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중 전북특별자치도 출신이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파독근로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파독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2.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3.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파독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 시설 건립, 기념일 지정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31.>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