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운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 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운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 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걷기 사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도내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
3.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걷기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 지급 기준 등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
2. 걷기 운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홍보물 제작 및 사은품 제공
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일리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참여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① 도지사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ㆍ사용ㆍ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마일리지 획득 실적이 뛰어난 자
2. 도내 걷기 활성화 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개인, 공무원, 기관, 단체 등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걷기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ㆍ관리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