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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56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등에 마련된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안전하고 쉽게 이동 및 대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동행자”란 장애인의 이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ㆍ운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연장등에 일정한 수의 관람석을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은 전체 최적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등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인근에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등의 시설을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9조

준용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