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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56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를 해설하여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