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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56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24. 5. 31.>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5. 31.>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도지사가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

홍보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