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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56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ㆍ청소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3.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
4.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아 야간&#8231;휴일 진료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운영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5. 31.>

제8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