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ㆍ청소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3.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
4.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운영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5. 31.>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