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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55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상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표지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를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도지사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