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관련 도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4. 사회공헌지표의 개발ㆍ이용
5. 사회공헌 자료집 발간
6.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우수 사회공헌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이하 “우수 사회공헌자”라 한다)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사회공헌자 포상과 관련한 대상자 선정, 심사, 수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수 사회공헌자를 포상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공헌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③ 도지사는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그 사무실 등에 인증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예우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예우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인증된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위법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공헌센터(이하 “사회공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3. 사회공헌 실적 관리
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
5. 사회공헌 관련 사업 연계 지원
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사회공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공헌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이 속한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 분위기를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