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추진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0.>
이 조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추진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0.>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북자치도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 관련 정책 및 입법 추진
2. 전북자치도 관련 홍보 활동
3. 전북자치도 관련 포럼 및 사회협력 활동
4. 분야별 특례 발굴 및 분석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5. 특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등 각종 정책 추진
6. 그 밖에 전북자치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 자문단 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1. 국내ㆍ외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2. 특례 분야별 학계 또는 민간 연구기관, 기업 등의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전북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①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 받을 수 있다.
1. 분야별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
2. 관계 법령 및 타 시도 특례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발전 및 분권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시책 발굴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자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전북자치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