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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55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추진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0.>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범위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북자치도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 관련 정책 및 입법 추진
2. 전북자치도 관련 홍보 활동
3. 전북자치도 관련 포럼 및 사회협력 활동
4. 분야별 특례 발굴 및 분석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5. 특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 등 각종 정책 추진
6. 그 밖에 전북자치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전북특별자치 자문단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 자문단 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1. 국내ㆍ외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2. 특례 분야별 학계 또는 민간 연구기관, 기업 등의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전북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①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 받을 수 있다.
1. 분야별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
2. 관계 법령 및 타 시도 특례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발전 및 분권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ㆍ방법ㆍ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6조

자료협조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시책 발굴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교류협력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자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전북자치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