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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55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써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3.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양자산업의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양자산업의 추진 전략 및 세부 시행 과제에 관한 사항
3. 양자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양자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양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양자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양자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현안 및 업무의 조정
3. 양자산업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AI과학인재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양자산업 관련 분야의 대학교 부교수 이상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자산업 관련 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양자인력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양자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이하 “양자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자인력의 수요 및 공급 전망 연구
2. 양자인력 양성 및 전환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양자인력의 교류 및 유치
4. 그 밖에 양자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양자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을 집중하여 육성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시설 설립 등

① 도지사는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 운영 인력 확보 방안
2. 연구시설 활용률 제고 방안
3. 연구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4. 연구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요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시설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기업지원

도지사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을 위한 자금, 인력, 판로개척
2. 창업 공간 제공 및 연구시설 활용
3. 법령ㆍ경영ㆍ세무ㆍ특허 등의 상담
4.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

양자산업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양자산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지역산업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양자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비용 지원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직접 추진하거나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추진 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 수행에 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양자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