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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55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충청북도의회의원
5.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연임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

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