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케이-바이오 스퀘어”(K-BIO SQUARE)란 첨단 바이오 핵심기술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 조성되는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기업ㆍ병원ㆍ상업ㆍ금융ㆍ주거 시설 등을 혼합 배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첨단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분석
2. 국내외 첨단 바이오산업 동향과 발전 전망
3.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의 기본방향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첨단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첨단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첨단 바이오산업의 동향 및 기술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사업
2. 국내외 의료기관, 연구소, 기업, 학교 등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관련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7.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7.3.>]
①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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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7.3.>]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조기 조성을 위해 국내외 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7.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7.3.>]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와 관련된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