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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8549

경상남도 거제시규칙시행 2023-12-04공포 2023-12-04공포번호 7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인증대상

인증 대상 품목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

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으려는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생산자용): 별지 제1호서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3.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4. 신청 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 (농산물인 경우)
5. 어업권원부등본, 어업허가증, 신고필증(수산물인 경우)
6.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해당자)
② 인증을 받으려는 가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가공자용) : 별지 제2호서식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 식품제조 ㆍ 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식품 ㆍ 식품첨가물 품목제조 보고서
5. 원재료ㆍ부재료가 거제시 로컬푸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7.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해당자)

제7조

교육이수

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 전 시장이 주관 또는 인정하는 로컬푸드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인증변경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과 임무

① 인증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은 8명 이상을 두며, 농약 안전분석, 축산, 수산, 가공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농작물 시료채취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
3. 생산 ㆍ 유통 중인 인증품의 시료 수거
③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심사

심사원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별표 2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농산물 ㆍ 유기축산물 ㆍ 유기수산물 ㆍ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 ㆍ 무농약원료가공식품 ㆍ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또는「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 작업장 ㆍ 업소 또는 농장,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장,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 농가인 경우
4.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농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5. 원재료ㆍ 부재료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함유하고,「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인 경우

제11조

시료채취

① 심사원은 신청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동의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필요한 시료채취를 한다.
② 시료채취 방법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 조사의 세부 사항에 따른다.

제12조

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는 해당 부서 로컬푸드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4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8조에 따른 인증변경 신청
3.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3조

인증표시

① 인증표시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인증표시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1. 생산자 성명 또는 생산자 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
2. 인증번호, 품목(품종), 재배지, 생산해역(면허, 허가, 신고번호),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3. 무게(실중량을 말한다) 또는 개수(마릿수, 미 등)
③ 포장 및 인증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표시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나 인증표시의 도형 및 글자는 변형할 수 없다.

제14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인증취소 등

①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정지 ㆍ 취소 통보서를 인증을 받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인증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통 ㆍ 가공될 수 있도록 생산 ㆍ 유통 단계에서 연 2회 이상 시료를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청제한

제15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