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천군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 결정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서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으로 한정한다)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계속증명원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