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장려하여 쌀 수급(需給) 균형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장려하여 쌀 수급(需給) 균형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논 타작물”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가루쌀ㆍ콩 등의 작물로서 공주시장이 따로 정하는 식량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논 타작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논 타작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공주시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의 재배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논 타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가별 경영규모 및 재배작물 등 기본 현황
2. 논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인 등 설문조사
3.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
2.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논 타작물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부터 4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 방법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영안정자금을 논 타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가당 지원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제곱미터당 2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경영안정자금 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당 연도에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고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농업인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2. 시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정상 운영하면서 시 소재 농지에서 직접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대상자 확정일 기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및 소재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
시장은 논 타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에서 생산한 논 타작물을 공공기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