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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54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방송 및 지역 밀착형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라디오”란 지리, 사회, 문화, 경제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일정지역의 청취자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라디오방송을 말한다.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란 「방송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6.>
3. “공주시 공동체라디오”란 공주시를 주 방송 권역으로 하는 라디오방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동체라디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주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규모, 지원기준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체라디오 방송활동가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원
2.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3. 공동체라디오 홍보 지원
4. 공동체라디오 시민참여 방송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재난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