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련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 협조ㆍ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ㆍ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총괄부서를 통해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 추진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3.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접수하거나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부담의 적정성
5. 공모사업 효과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시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시비를 부담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팀은 공모사업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을 응모ㆍ신청하기 전에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예산안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ㆍ사회단체가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모사업의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매년 통상적으로 선정되는 사업의 경우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과 결과를 공주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