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 단위로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 6. 27.>
④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6. 27.>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 및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보은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삭제 <2025. 6. 27.>
③ 삭제 <2025. 6. 27.>
④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6. 27.>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 6. 27.>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6. 27.>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제1항의 조례 또는 제2항의 행정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삭제 <2025. 6. 27.>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③ 군수는 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6. 27.]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보은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6. 27.]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6. 27.>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6. 27.]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②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5. 6. 27.]
③ 삭제 <2025. 6. 27.>
④ 삭제 <2025. 6. 27.>
⑤ 삭제 <2025. 6. 27.>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6. 27.]
삭제 <2025. 6. 27.>
삭제 <2025. 6. 27.>
삭제 <202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