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양시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5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국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