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고양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고양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신설 2025.3.11.>
6.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5.3.11.>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신설 2025.3.11.>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신설 2025.3.11.>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신설 2025.3.11.>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신설 2025.3.11.>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신설 2025.3.11.>
6. 그 밖에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3.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