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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853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3-11공포 2025-03-11공포번호 2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고양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고양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신설 2025.3.11.>
6.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5.3.11.>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

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신설 2025.3.11.>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신설 2025.3.11.>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신설 2025.3.11.>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신설 2025.3.11.>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신설 2025.3.11.>
6. 그 밖에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3.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제9조

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