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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538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2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7에 따라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ㆍ토목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