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백일해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①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은 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예방접종 금기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
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예방접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대상포진: 평생 1회
2. 백일해: 임산부는 임신 시마다 1회, 그 외 대상자 최초 1회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