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및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소음피해 예방과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거리문화공연의 활동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5. 거리문화공연 안전 지침 수립
6.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
2. 거리문화공연 가능 날짜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하면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문화공연가 및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거리문화공연자는 거리문화공연 활동에 있어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