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덕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교육 활동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