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대덕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계획의 확정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으로 그 범위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
2. 그 밖에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