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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법정감염병 외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526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법정감염병 외 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구성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감염병 외 방역”(이하 “방역”이라 한다)이란 위생해충 등으로부터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행하는 물리적, 화학적 소독 등의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2. “위생해충”이란 법정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질병관리청의 위생해충 분류군중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개체를 말한다.
3. “방문소독”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구의 방역활동을 말한다.
4. “방역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위생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세대
다.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방역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중구 방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 또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내 방역 강화를 위한 활동
2. 해충 출현에 따른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
3. 방역활동에 따른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제6조

방역 지원

구청장은 주민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작업복 구입비
3. 상해보험가입비
4.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위생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 세대에 대한 방문소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소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대상 선정 등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역 방법은 질병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방역활동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5조 및 제7조의 방역활동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방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