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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524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취학연령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중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ㆍ홍보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4.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
5.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 복지, 고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그리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구신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