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등 고인모심
2. 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장례의식
3. 화장 및 봉안
4. 유품 정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장례를 수행하는 자에게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자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