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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실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521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년층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실버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실버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
2. 구민 정서함양 및 관내 각종 공연을 통한 주민 간 화합 기여

제3조

구성

① 오케스트라는 단장, 지휘자, 트레이너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오케스트라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운영

① 구청장은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오케스트라의 공연 활동 및 운영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한다.

제5조

자격 및 선발

① 지휘자, 트레이너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악기 연주에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거주 및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지휘자, 트레이너 및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선발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한다.

제6조

위촉 및 임기

① 전형을 거쳐 선발된 지휘자, 트레이너 및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트레이너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실버오케스트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 오케스트라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4. 단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내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 참가
2. 공연 연습 참여 및 활동 준비
3. 그 밖에 중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

경비지원

구청장은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트레이너에게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 등의 이용

오케스트라는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중구가 제공 가능한 시설과 장비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