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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미래정책 및 전략 발굴 조례자치법규 2238519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1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미래 정책 및 전략 마련을 통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 정책 및 전략”(이하 “미래전략”이라 한다)이란 지역소멸 위기와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말한다.
2. “지역소멸 위기”(이하 “지역소멸”이라 한다)란 소멸위험 지수, 출생률, 고령인구, 인구감소율,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이 우려되는 현상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에 거주하거나 장ㆍ단기로 체류하며 소비활동을 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르는 사람
다. 관광, 쇼핑 등의 목적으로 지역 내에서 소비활동을 하는 내외국인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 확장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주거환경정비 및 빈집 정비ㆍ활용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속 거주 보장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역사자원 발굴ㆍ보호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로컬 관광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5.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에 관한 사항
6.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미래전략 마련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중구 미래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및 정책 자문
2.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
3.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자문
4.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명
2.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③ 구청장은 자문단의 자문내용,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격요건, 위촉 및 임기, 제3항에 따른 지급요건과 지급 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분과회의 구성

① 자문단은 분야별 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소관분과별로 자문단(이하 “분과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은 자문단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단장이 분과자문단 단장이 된다.
③ 분과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9조

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 경쟁력 제고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구의 지속가능성 확장과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등

구청장은 미래정책 및 전략 발굴등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