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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수산자원관리 육성 조례자치법규 22385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에 신안군의 수산자원 보호ㆍ육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군민경제 및 군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연안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수산자원관리 추진 주체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의 실천 및 생산 및 해양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제4조

수산자원관리 육성계획

① 군수는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수산자원의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8.14.>
1. 군의 수산자원 관리ㆍ육성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군의 역할과 중앙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군의 중점 관리대상 수산자원 선정 및 그에 대한 기초조사, 관리, 회복 등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 해양ㆍ생태환경, 연안(갯벌 포함) 등의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및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관리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수산자원관리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5조의 규정 의한 수산자원관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수산자원관리 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 육성계획 및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수산자원관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자원과장, 신안군수협 조합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신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1인, 수산 관련 학계 전문가, 수산업경영인 대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산자원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에 관한 심의
2. 수산자원 관리의 생산성 증대 방안 심의
3. 불법어업 규제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산정책팀장이 된다.
⑩ 위원회는 신안군수산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수산자원관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2.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 향상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4.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
5. 수산자원 번식ㆍ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근절 관련 사업
6. 폐어구 수매사업
7.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사업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자원관리 육성 관련 사업 등

제7조

면허어업

군수는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면허어업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1. 면허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장정화 및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2. 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면허어업의 보전 및 어장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

허가어업

① 군수는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허가어업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타 허가어업의 보전 및 어장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허가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라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2.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어구마다 소유자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3.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의 행위가 제한되거나, 개별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허가를 처분받은 수역에서의 어로행위
4.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중 어구를 설치하는 등 수산자원 번식ㆍ보호에 위반하는 행위

제9조

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군수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ㆍ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ㆍ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어업 감시선(명예감시선 또는 바다 지킴이)을 위촉ㆍ관리할 수 있다.
2.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와 협약을 체결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산자원관리

①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인이 신안군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되는 행위가 적발되면 그 어업인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등록필증(이하 “어업면허증 등”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별지 1호의 서식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해당 어업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증 등을 압류한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1. 위반사실확인서
2. 진술조서
3. 위반조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③ 군수는 수산자원 보호에 위반행위를 적발된 자에 대해 지체 없이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공유수면에서의 행위가 제한되거나, 개별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허가를 처분받은 수역 및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중 어구를 설치한 경우는 해당수역에 설치된 어구를 직접 이설 또는 철거를 명한다.
2. 그 외의 사항은 「연안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받은 자가 기한 내에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1조

수산물 소비촉진

① 군수는 신안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및 수산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수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연안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