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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513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3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완도군민이 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완도군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ㆍ체험환경교육의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연수방안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의견 청취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ㆍ기업ㆍ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노동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완도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조정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환경교육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