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리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군 소속 부서장과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후보자 공개모집의 절차는 영 제56조의4에 따른다.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감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인사운영, 예산의 집행, 직원의 복무 등 공단의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의 평가결과, 경영평가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단, 더 이상 공단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게 공단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공단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2. 본인의 공단 대표권 제한을 위하여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안을 심의할 경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치유시설 관리ㆍ운영
2. 문화관광시설 관리ㆍ운영
3. 제1호부터 2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② 공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영 제63조 제2항에 따른다.
③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군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군 세입으로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공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군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상임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단은 수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완도군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