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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510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3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
3.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취ㆍ창업 상담 및 정보 제공
3.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해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