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례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509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2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ㆍ상담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접수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의료원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공공시설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그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감면
2.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기념품 증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다른 지역주민으로서 군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감면 대상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며, 해당 시설물에 감면 혜택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의 엄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 사항 등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