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 지역공헌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 지역공헌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공헌자”란 지역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역공헌 인증”이란 지역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지역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
1. 지역공헌 관련 교육 실시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지역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 지원
3. 지역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지역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매년 1주간을 지역공헌 주간으로 설정하고 지역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공헌 업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지역공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구례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공헌 인증을 받은 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공헌 인증을 받은 지역공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방법 또는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① 군수는 지역공헌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지역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공헌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공헌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
3. 지역공헌 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지역공헌 업무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원
2. 지역공헌 업무 소관 부서장
3. 자원봉사ㆍ사회봉사 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4. 그 밖에 지역공헌 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공헌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