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소음피해지역은 춘천시 신북읍 유포3리ㆍ율문2리ㆍ율문3리ㆍ율문4리ㆍ율문5리ㆍ천전1리이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을 포함한다.
① 제2조의 소음피해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이견 조정 등을 위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체는 제2조 소음피해지역의 이장이나 반장 또는 주민들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구성하며, 리별 3명 이내로 한다.
③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주민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주민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6조 주민지원사업의 신청은 「춘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리개발위원회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북읍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리개발위원회 회의록
③ 신북읍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주민지원사업 신청 사항을 주민협의체에 전달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주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신북읍장은 주민협의체 회의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ㆍ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예산을 지원받은 자의 정산 의무 및 제재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