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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850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8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음피해지역의 범위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소음피해지역은 춘천시 신북읍 유포3리ㆍ율문2리ㆍ율문3리ㆍ율문4리ㆍ율문5리ㆍ천전1리이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을 포함한다.

제3조

주민협의체 구성

① 제2조의 소음피해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이견 조정 등을 위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체는 제2조 소음피해지역의 이장이나 반장 또는 주민들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구성하며, 리별 3명 이내로 한다.
③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주민협의체 운영

①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주민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주민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 주민지원사업의 신청은 「춘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리개발위원회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북읍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리개발위원회 회의록
③ 신북읍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주민지원사업 신청 사항을 주민협의체에 전달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주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신북읍장은 주민협의체 회의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시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ㆍ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준용

예산을 지원받은 자의 정산 의무 및 제재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