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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50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제4조

지급내용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안내

구청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안내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당해 연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장수어르신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

지급대상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