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ㆍ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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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② 상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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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ㆍ구청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ㆍ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 등과 관련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