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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8500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1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전문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선수와 전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생활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노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체육진흥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와 부산광역시사상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

사전협의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 변동이 수반되는 중요 사항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