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전문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선수와 전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생활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와 부산광역시사상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 변동이 수반되는 중요 사항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