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충청북도교육감의 충북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ㆍ특별보좌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충청북도교육감의 충북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ㆍ특별보좌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북교육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명예교육감(이하 “명예교육감”이라 한다) 및 충청북도교육청 특별고문ㆍ특별보좌관(이하 “특별고문등”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저명 인사로 주요 현안과 정책 과제에 자문할 능력을 갖춘 사람
2.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③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비상임직으로 한다.
④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명예교육감은 충북교육 모든 분야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② 특별고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충북교육 주요 현안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현안 해결방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전공, 경력,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자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문받은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면,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
2. 정책자문 관련 회의 또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 제출
①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이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자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②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③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자문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문받은 사안과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자문에 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명예교육감 및 특별고문등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훈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