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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495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따라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여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경산시 소재 의료기관 및 약국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야간ㆍ휴일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야간”이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 가산에 따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야간ㆍ휴일 등에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평일 :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3. 휴일 :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로 하고, 익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당일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④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관리

① 시장은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은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기관의 의무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5조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