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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493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업종별 실태 분석ㆍ대책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및 노후 시설ㆍ장비 등의 보수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ㆍ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