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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청년지식놀이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91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1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 생활인프라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경산청년지식놀이터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경산청년지식놀이터 내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경산시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상 경산시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경산시 대학생”이란 경산시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경산청년지식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 363에 둔다.<개정 2024.12.31.>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 ∼ 금요일 : 09:00∼21:00
2.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09:00∼18:00
②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개정 2024.12.31.>
2. 그 밖에 시설의 개ㆍ보수 및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놀이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놀이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2

이용대상자

놀이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또는 경산시 대학생인 청년
2.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4.12.31.]

제5조

이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시설의 이용료를 시설물 입구 또는 놀이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경산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2.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자
3. 경산시 거주자인 청년 또는 경산시 대학생으로서 2∼4층의 시설 이용자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삭제 2025.11.14.>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작 전에 취소하는 경우 ② 시장은 5층의 시설 이용자가 이용 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③ 경산시의 귀책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용료 및 위약금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5.11.14.> [조제목변경 2025.11.14.]

제8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 노숙, 영리행위 등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설 이용자가 시설목적과 상이하게 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놀이터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9조

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의 제한 및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놀이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놀이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놀이터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해지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