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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웹툰 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490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 웹툰 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ㆍ웹툰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2의 만화를 말한다.
3. “만화ㆍ웹툰 산업”이란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상품(만화ㆍ웹툰을 이용 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만화ㆍ 웹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 웹툰 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창작소의 위치는 경산시 장산로24길 16에 둔다.<개정 2025.4.18.>

제4조

사업 및 기능 등

① 창작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만화ㆍ웹툰 창작ㆍ제작 관련 사업
2. 만화ㆍ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3. 만화ㆍ웹툰 산업 육성 사업수행 및 작품 전시ㆍ홍보
4.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 등 일반인들을 위한 만화ㆍ웹툰 프로그램 교육 운영
5. 만화ㆍ웹툰 관련 행정지원 및 편의시설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만화ㆍ웹툰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창작소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개정 2025.4.18.>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창작소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개정 2025.4.18.>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개정 2025.4.18.>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창작소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이용료

창작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경산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2.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로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경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신분증과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이용료의 전액 반환
2. 이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이용료 전액에서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
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이용료 전액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

제9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만화ㆍ웹툰 관련 법인ㆍ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창작소의 운영과 시설 관리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창작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창작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창작소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해지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