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용ㆍ변경 승인 신청서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별ㆍ배출시설별로 일정을 정해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스스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특정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농가의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2. 가축분뇨 수거 물량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의 수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처리공정 중의 액체의 온도나 방류수질(연계처리를 포함한다)이 규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반입량을 제한하거나 반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① 법 제26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군수가 징수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수료 및 이용료의 징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징수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수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가축분뇨 외 이물질을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①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실제 수거량 및 청소량에 따른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이용료를 징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부를 발행하여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군수에게 제출하며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