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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48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2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 수립 시 포함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운영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선정,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2.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
5.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