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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8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1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수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 법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등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에게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0일 전까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5.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
2. 따로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

응급 의료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하거나,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의 경우 참여자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은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완장,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재난안전 관련 보험에 가입할 것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