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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8480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음성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ㆍ「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전략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음성군 누리집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음성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성군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음성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이하 “지속가능성 평가”라 한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음성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음성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음성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제10조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본청 국장급 공무원,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삭제 2024. 12. 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16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심의 안건 등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 및 사전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