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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47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12-05공포 2023-12-05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실 위치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상담 내용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4조

상담 대상

① 상담 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5조

상담 방법

상담 방법은 청사 내 상담실 방문상담으로 한다.

제6조

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또는 행정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

상담 처리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답변할 수 있다.

제8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따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 또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10조

상담료 등

구청장은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